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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하 시장 기소, 오산 부시장 대행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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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영대
댓글 0건 조회 1,243회 작성일 09-11-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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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하 시장 기소, 오산 부시장 대행체제
11명 사법처리…5명 구속기소, 6명 불구속 기소
[2009-11-19 오후 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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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기하 오산시장이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시장은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시행사인 M사 임원 홍모(63, 사망)씨로부터 공장부지를 아파트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지난 5월께 10억원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호동 모 아파트 시행을 맡은 K건설 대표 권모(46)씨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전직 도의원 임모(49)씨를 통해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K건설에게 아파트 현장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을, 같은 해 5월 S건설에게 아파트 건설사업 어린이공원 조경공사 하도급을 특정인에게 줄 것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 이 시장과 오산시설관리공단 유모 이사장 등 5명이 구속 기소됐고, 전직 도의원 임모씨 등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시장이 이날 기소됨에 따라 시장직무가 정지되며 오산시는 19일부터 이진수 부시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강경구기자(hosh6321@choll.com)
(화성오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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