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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힘으로 외국가서 용돈 벌며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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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영대
댓글 1건 조회 2,246회 작성일 10-04-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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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힘으로 외국 가서 용돈 벌며 공부하자”
워킹홀리데이,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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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혜 학생기자 icon_mail.gif
살면서 한 번쯤은 외국에 나가서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는 꿈을 꾼다. 노력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꿈을 현실화 시킨다.
워킹홀리데이란 여행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취업을 허가하는 것이다. 한국은 1995년 7월 호주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 1월에는 캐나다와, 1999년 4월과 5월에 일본, 뉴질랜드와 각각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2009년부터는 프랑스 워킹홀리데이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시드니 주재 한국총영사관이 호주 이민시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호주 연방정부가 발급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통해 호주에 입국하는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이 영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세계2위라는 기록을 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는 상시 신청을 받고, 일본은 분기별, 캐나다는 일 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해진 신청기간이 있다. 호주를 제외하고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은 인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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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워킹홀리데이 준비과정
일단 나이와 자격조건이 되면 여권과 사진, 그리고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결과를 첨부해 대사관에 신청하면 되는데, 서류 준비 이후의 전 과정을 대행하는 업체를 이용할 경우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행업체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 등급에 따라 출국 이후 현지에서의 숙소-일자리-어학원 알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 본 후 이용한다. 그밖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대행 방법은 워킹홀리데이 협회(http://www.workingholiday.com/), 이민성 사이트에서 셀프로 할 수 있다.
비자 신청 후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평균 2~4주내에 승인이 이루어지며, 신체검사는 비자 신청 28일 안에 받아야한다. 비자는 승인 받은 날로 12개월 안에 프린트 하고, 승인 받은 메일을 가지고 입국해야 한다. 비자 승인메일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승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항공권을 발권하면 안 된다. 원하는 출국날짜에 예약만 해두고, 승인이 된 후 발권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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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를 대상으로 발급하여, 각 해당국에 한하여 평생 1회 발급 혜택이 주어지며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 나이제한이 있는데 이것은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성상 여행과 취업 유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되어 규정으로 정해놓았다고 한다.
체류기간은 해당국 입국일로 부터 12개월이다. 실질 체류기간만을 계산하므로 현지 체류 중 기타 주변 국가를 다녀올 수 있다. 체류기간 중 호주는 4개월, 캐나다 6개월, 뉴질랜드 3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참고사이트)
http://www.workingholiday.com,
http://cafe.daum.net/lovesydney,
http://www.iworldimmi.com


기사입력: 2010/04/13 [16:33] ?최종편집: ⓒ 오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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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주에 등록한 영동대학교 초등특수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문지혜 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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