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또다시 수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결정
페이지 정보

본문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또다시 수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결정 |
오산시 행정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라 |
? |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3일 수탁운영자 모집을 재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복지관은 1차 때 수탁자로 선정된 해당 법인의 서류 준비 미비 사유로 수탁결정이 취소된 바 있었고, 2차 때는 입찰 업체 모두 같은 이유로 심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었다. 시청 담당 공무원은 “3차 때 수탁이 결정된 S재단 측의 시설장 내정자가 이미 다른 기관에 취직해 취업결정이 된 상태에서 중간에 시설장을 못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법인이 시설장을 잘 내정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시설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데다가 공고서상 명시된 내용에 의거해 심의위원들의 논의 끝에 불가피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재공고하기로 심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탁 결정이 연속해서 번복되면서까지 같은 법인 업체에 대해 수탁 결정이 내려진 것이 밀어주기 식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과 관련, 담당 공무원은 “1차와 3차 때 관계 공무원 구성원만 같았을 뿐 민간위원은 전부 바뀐 채 진행됐고, 외부 교수도 모시는 등 최대한 공정하게 양쪽 법인들과 관계없는 분들로 심의위원을 꾸렸었다”며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법인의 운영 능력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며, 공고서 상에 수탁내용 등이 변경이 되면, 수탁 결정이 된 이후라도, 운영 중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만큼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여러 번 있어왔던 해당 법인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당 공무원은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당하면 신청자체를 받지 않고 배제를 해야 하나, 이번 건은 행정처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심사시 심의위원들에게는 해당법인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심의자료 명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재공고를 한 횟수로 따지면 이번이 4번째로, 오는 17일까지 남부복지관은 재공고 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라 17일 이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선정된 기관의 수탁을 연거푸 취소해 과연 적절한 자격심사 행정 처리가 진행됐었는지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 오산시의 행정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
기사입력: 2010/06/15 [07:59] ?최종편집: ⓒ 오산시민신문 |
- 이전글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0.06.15
- 다음글2010꽃동산 여름성령 체험캠프 10.0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