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부터 재생아스콘 의무사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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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 내달부터 재생아스콘이 의무 사용이 크게 확대된다. 오는 6월 10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자는 도로, 산업단지, 물류터미널 주차장 등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만든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순환골재 재활용제품)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키 위해 이같은 의무조항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건폐법 개정은 고품질 순환골재의 재활용 확대에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정의를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벽돌, 블럭,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콘크리트 제품으로 한정했다. 또 의무사용대상도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국한해 재활용제품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수요자들의 우려를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재활용 인증제품(기술표준원), 환경표지 인증제품(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 성능인증 제품(중소기업청) 등 관련기관의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재활용 의무화에 따른 용도를 우선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재생아스콘)이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제시설 등의 설치·보수용(콘크리트)으로 한정해 사용자의 판단을 받은 후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SOC사업)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를 기존 도로, 산업단지, 택지조성사업 등에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및 주차장 건설공사를 추가했다. 기존까지 불명확 했던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로 인해 많은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그대로 섞어 배출,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저해해 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주된 건설폐기물이 95%이상, 소각가능 물질은 5%이하일 경우(중량기준)로 명확히 했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이번 건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1년부터 연간 27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천연골재 채취 필요성 감소로 산림훼손 예방과 국가자원 보전에 기여하게 된다”면서 “연간 약 25만톤의 CO2 배출량 저감 효과도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폐아스콘 등은 불법 매립돼 환경오염을 야기시켜왔고 재활용 된 일부 품질이 저하된 재생(상온)아스콘이 시중에 돌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 [출처] 6월10일부터 재생아스콘 의무사용 확대 |작성자 강형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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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작성일자세한 법은 모르지만 폐아스콘을 그대로 사용하는것은 불법이고요. 폐아스콘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재활용된 '순환골재'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아마 재활용된 폐아스콘은 그냥 새 아스콘 보다는 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