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 장애인 등급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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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3일에 아주대학교병원에서 MRl와 장애인 등급심사를 받았습나다. 그런데 2010년 8월 10일자로 뇌변변 5급 판정이 내려 졌습니다.
MRI 값이 722, 500원이면 의사 진찰비 43,000원 MRi CD copy 값이 27,800원 합계가 793,300원입니다. 이번에 이 나라의 정부가 장애인 등급판정은 합법적으로 가장하여서 한국의 의료기관에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장애연금 법이 실행 된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들을 위하는 명분 아랫
종합병원들의 이윤추구만 하는 것 입니다. 대한 민국의 장애인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793,300원이라는 큰 돈을 들면서 장애인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까?
장애인등급재판정은 장애인 삶은 궁핍하게 만드는 제도이기 동시에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사업에 배만 불리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들은 고기가 안 입니다. 등급을 메기는 것은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업입니다. 장애인은 이 한국의 합법적으로 주권이 있는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들이 이병박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장애인 등급 재 심사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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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팀에 김세현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뇌병변장애의 경우 수정바델지수의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등급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사실에 저 또한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는 장애판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장애인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중입니다.
물론, 지금의 장애판정체계를 배제하는 한편, 새로운 개별 서비스에 맞는 판정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되나,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판정제도에 대한 연대 및 연대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들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자료를 제공하고 같이 공유하
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견도 이 장을 통해 공유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애판정 문제가 장애인 당사자들에 혹은 장애계에 직접적인이고 밀접한 문제인 만큼 서로간의 의견 공유가 중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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