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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회의 결의 사항-총회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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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영대
댓글 0건 조회 1,780회 작성일 10-09-04 00:00

본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상의 제직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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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제92조 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3.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는 그 치리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치리회는 감사를 명하고 소속회, 기관, 단체는 감사를 받아야하며 그 비용은 소속회, 기관, 단체가 부담한다.


4.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가 그 치리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소속회, 기관, 단체의 장과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5. 노회규정에 의하여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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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회에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는가는 총회에 유권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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