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교회

subtop-06-250102.jpg

자유 게시판

지역사회의 자랑과 희망이 되는 교회, 오산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홈 | 교제와 나눔 | 자유게시판


본 홈페이지는 오산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실 분은 회원 가입 후 교회 사무실(031-374-0203~6)에 인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권영대
댓글 0건 조회 2,342회 작성일 10-09-04 00:00

본문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국회법 제6장 2절 92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1. 일사부재의원칙의 의의
    일사부재의 원칙은 하나의 안건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법 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일사부재의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2. 일사부재의의 요건
    의결이 있을 것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이미 국회의 의결이 있는때에는 그것과 동인한 문제에 대하여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 것이다. 즉 국회의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것이 그 전제이므로 한번 의제가 된 안건이라도 그것이 철회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제출하여 심의할 수 있다.

    부결된 요건일 것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재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일회기 중 적용
    일사부재의 원칙은 동일회기중에 한하여 적용된다.

    요건의 내용이 동일할 것
    동일요건이라 함은 안건의 종류나 안건명이 같다는 것이 아니고 안건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말한다.[1]

[편집] 논란


대한민국의 제279회 국회에 올라간 미디어 관련법의 통과 과정에서 국회 정족수 부족으로 가결되지 못한 안을 국회 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하고 다시 투표한 것이 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ince 2010. Copyright @ OSANCHURCH.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