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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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 대한민국 국회법 제6장 2절 92조
-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일사부재의원칙의 의의
- 일사부재의 원칙은 하나의 안건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법 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일사부재의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 일사부재의의 요건
- 의결이 있을 것
-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이미 국회의 의결이 있는때에는 그것과 동인한 문제에 대하여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 것이다. 즉 국회의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것이 그 전제이므로 한번 의제가 된 안건이라도 그것이 철회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제출하여 심의할 수 있다.
- 부결된 요건일 것
-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재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동일회기 중 적용
- 일사부재의 원칙은 동일회기중에 한하여 적용된다.
- 요건의 내용이 동일할 것
- 동일요건이라 함은 안건의 종류나 안건명이 같다는 것이 아니고 안건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말한다.[1]
- 의결이 있을 것
[편집] 논란
대한민국의 제279회 국회에 올라간 미디어 관련법의 통과 과정에서 국회 정족수 부족으로 가결되지 못한 안을 국회 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하고 다시 투표한 것이 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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