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터 전좌석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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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어기면..
- 내일(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앞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어길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 SBS | 03.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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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중국에서 택시를 탔는데 동료들이 뒤에 타고 제가 앞자리에 앉았다가 난폭운전, 중앙성 침범등등 현란한 운전에 중년의 나이에 속옷을 적실 정도로 혼비백산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 우리 어린시절에는 차도 드물었고 교통신호나 질서도 엉망이었고 보험에 가입한 차량도 얼마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전좌석 안전띠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버스나 봉고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며, 노약자, 어린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전좌석의 안전벨트를 점검하고, 안전벨트 착용을 반드시 지키도록 주지시켜주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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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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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도로나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경우,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에 앉은 사람까지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