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재생 서비스 잠정 중단 안내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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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홈페이지 및 교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당분간 기존의 동영상 재생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1. 우선 최근 6개월치의 목사님 설교 동영상은 다시 차례대로 업로드하여 보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예배전체가 올려져 있었는데요. 우선은 목사님 동영상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시간 동영상은 현재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교회의 선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교단차원에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분간 불편하시더라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저작권과 관련되어서는 현재의 교회 홈페이지나 기타 교회활동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교회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서 그림이 이쁘다고 하여 교회주보 첫면에 다른 사람의 그림을 사용한다면 이 역시 저작권에 걸려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그림뿐 아니라 악보, 음원, 동영상등 무척 광범위한 범위에 해당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교단차원에서 원칙을 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것으로 기대합니다.
4. 찬양대(성가대)의 찬양도 문제가 됩니다. 찬양 동영상중의 일부는 정식으로 구입하지 않은 악보를 복사하여 피스에 끼워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작권협회와 법무법인은 이러한 동영상이 올려진 교회의 홈페이지를 캡춰하여 저작권의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최근에 계속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당회와 제직회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악보의 불법사용이 없도록 철저히 원칙을 지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경우에는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곡집을 구매하도록 예산으로 배려하여 주는 교회도 있고, 교회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각 찬양대원들이 자신이 사용할 찬양곡집을 자신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쨋든 기존의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복사를 통한 찬양대의 찬양은 지양되어야 할것입니다.
5. 그동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서체의 사용은 작년에 문제가 되어 교단차원에서 원칙을 정하고 그의 사용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일정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불편하시더라도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금 동영상을 잘 정리하여 올리도록 할 터이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우선 최근 6개월치의 목사님 설교 동영상은 다시 차례대로 업로드하여 보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예배전체가 올려져 있었는데요. 우선은 목사님 동영상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시간 동영상은 현재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교회의 선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교단차원에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분간 불편하시더라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저작권과 관련되어서는 현재의 교회 홈페이지나 기타 교회활동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교회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서 그림이 이쁘다고 하여 교회주보 첫면에 다른 사람의 그림을 사용한다면 이 역시 저작권에 걸려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그림뿐 아니라 악보, 음원, 동영상등 무척 광범위한 범위에 해당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교단차원에서 원칙을 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것으로 기대합니다.
4. 찬양대(성가대)의 찬양도 문제가 됩니다. 찬양 동영상중의 일부는 정식으로 구입하지 않은 악보를 복사하여 피스에 끼워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작권협회와 법무법인은 이러한 동영상이 올려진 교회의 홈페이지를 캡춰하여 저작권의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최근에 계속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당회와 제직회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악보의 불법사용이 없도록 철저히 원칙을 지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경우에는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곡집을 구매하도록 예산으로 배려하여 주는 교회도 있고, 교회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각 찬양대원들이 자신이 사용할 찬양곡집을 자신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쨋든 기존의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복사를 통한 찬양대의 찬양은 지양되어야 할것입니다.
5. 그동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서체의 사용은 작년에 문제가 되어 교단차원에서 원칙을 정하고 그의 사용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일정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불편하시더라도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금 동영상을 잘 정리하여 올리도록 할 터이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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