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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청동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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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영대
댓글 0건 조회 1,100회 작성일 05-05-26 22:02

본문

경찰이 새총으로 골프공 발사, 경찰 간부 직위해제

2005.05.26. KBS 9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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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철제 새총을 이용해 철거민들에게 골프공을 쏘며 진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늘 철거민이 40여일째 농성중인 경기도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에서 경찰이 철제 새총을 만들어 골프공을 쏘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돼 새총 제작을 지시한 화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박 모 경정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산자치시민연대는 경찰이 한밤중에 쇠파이프로 높이 1m, 너비 50㎝의 철제 새총으로 골프공과 쇠로 만든 너트를 수차례 쏴 주민 2명이 머리를 다쳤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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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26. 오마이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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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26일 경찰이 오산 수청동 철거민 농성장을 향해 \'새총\'으로 조준 공격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해 화성경찰서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이에 따라 이날 현장 지휘 책임을 물어 박종규 화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경정. 54)을 직위해제하고 윤성복 화성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경기경찰청은 또 오는 27일부터 새총 조준 공격과 관련 직원과 전경을 상대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휘 체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기경찰청은 장비규정에 위반한 새총을 사용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산지역 철거민투쟁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오후 2시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폭력경찰의 반인권행위와 사제 새총 공격에 따른 인권침해 규탄대회를 갖고 경기지방경찰청장 면담과 함께 단전단수조치 철회, 농성장 생필품 보급 전면 허용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인권특위,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대한주택공사 등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오산 수청동 철거농성장을 방문, 농성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와 요구사항 등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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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골프공 발사´화성서장 직위해제

화성경찰서 직원들이 철재 새총으로 철거민들에게 골프공을 발사, 물의를 빚은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은 26일 이 경찰서 윤성복 서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후임에는 경기지방경찰청 경무과 최원일 총경이 임명됐다.

이에 앞서 이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박종규(54) 경정이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이날 경찰이 오산 세교지구 철거민들에게 골프공을 쐈다는 시민단체 주

장에 따라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화성서 직원들로부터 `경비교통과장의 지시

로 새총을 제작, 발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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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대 집사 국회의원들과 또 함께 들어갑니다.

제발 이렇게 많은 높은 사람들이 들어갈때 저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하나

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에게 드리는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산시에서 성형외과를 개업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현재 오산시 의사회의 총무이사, 대한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상임이사, 오산터미널 재건축 상가의 사기분양의 피해자로 오산터미널 재건축 분양자 협의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4월 16일 아수라장의 철거 현장에서 한 젊은이가 사망한후 철거민들은 살인자로 규정된채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며 철저히 인권이 유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지 이들에게 단지 인간적인 의식주문제만을 해결하여 주는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동안 진료를 위하여 3번 이 현장을 드나들며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많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저들을 이해하고 되었고 저들을 위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2가지를 제안드립니다.


1. 저들은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대한주택공사측은 현재의 상황에서 시간을 더 끌다가 가을쯤에 저들에게 억울한 피해자가없는지 다시 따져본다고 합니다.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저들이 생때를 써가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중 아무도 보상에 대해 몰랐습니다. 전체 보상대상 600세대중 580세대는 어찌되었건 간에 공고를 보았을테고 그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중 대부분은 새벽에 일찍 나가고 밤에 늦게 들어와 고단한 육신을 잠깐 쉰후 다시 내일을 살아가는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동네에 게시된 공고도, 이웃과의 대화도, 더구나 신문을 볼 여유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사정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간내에 주소지가 이곳으로 되어있지 않았다고 해서 타인이 받는 보상을 안해준다면 결국 이들의 재산을 대한주택공사가 갈취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가진 재산을 다른 이가 적당한 값을 쳐주고 사들이는 행위입니다. 현재 살던 사람에게 어느정도의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상에 대한 내용이나 규정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은적도 없고, 유선상으로도 안내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보험계약시 비록 보험판매인의 설명을 들었고 이에 서명하였어도, 그 많은 내용을 잘 모르는 보험계약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의 횡포로 사회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계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법의 판례입니다.

굳모닝 시티사건이후 정부에서는 억울한 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2004년 10월 22일에 제정선포하고 2005년 4월 2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어 분양자들의 권익보호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가를 분양받고 부도가 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는 나오지 않을것입니다.

주택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5호로 제정되었으며, 81년 3월 31일 1차 개정 이후 99년 12월 28일 개정까지 모두 14차 개정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지가가 저렴하고 기존건물이 적은 미개발지역의 토지를 전면수용하여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조성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상업용지 등을 분양하며 이때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모두 공공 및 사회에 환원되는 방식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종입니다.
수용되는 토지의 손실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나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2003년 1월1일부터는 공특법 및 토지수용법이 통합되어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함)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상액으로 하여 이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협의의 경우 협의성립시, 협의할 수 없거나 불성립시의 수용절차에 있어서는 재결시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율,생산자물가상승율 및 당해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평가.결정됩니다.
주택의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에도 역시 보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가 있습니다(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조 참조). 위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동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단,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생활보상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서 당해 지구내의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주거대책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기치는 참여정부입니다. 개발과 성장논리에 밀린 서민들을 위한 골고른 부의 재분배와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개발논리에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

1) 주민과 사업시행자는 동등한 사업상의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법률상의 애매한 표현은 결국 개발지마다 지금과 똑같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던 분양자들을 우선 보호하여 주는것과 같이, 향후 정부의 개발논리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동등한 지위에서 저들이 협상할 수 있도록 지위를 보장하여 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애매한 규정은 없애고 앞으로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 보완하여야 할것입니다.

2) 지금 당장이라도 공정한 특별기구를 만들어 저들이 과연 불순한 투기의 의혹이 있는자들이고 무모한 투쟁을 통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를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공은 가을까지 기다리라고 하는겁니까? 왜 저들의 정당한 재산이 대한주택공사의 수익이 되고, 그 수익의 일부가 저들을 협박한 용역업체에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수억이나 지불이 되어야 합니까?


2. 살인의 진실

경찰은 4월 16일 한 젊은이가 죽은 사건이후 저들 모두를 살인자로 규정하고 이에 준하는 대우를 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모든 사인은 그 사체에서 찾을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루속히 부검을 하여 과연 어떤 원인으로 이 젊은이가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조사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현장의 몇몇 목격자가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에서 망원렌즈로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한 것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사인이야 말로 과연 누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할지를 밝혀 줄것입니다.
또한 그 많은 무장한 경찰이 있었음에도 사설경호업체에 불과한 용역업체직원들이 여러 가지 흉기를 들고 현장을 진입하도록 결정한 주택공사, 그리고 이를 허가한 경찰측은 분명 이 사건에 책임있다고 할것입니다. 여자가 4명이나 포함된 20여명의 농성자들이 지키는 현장에 50-60명정도의 건장한 체구의 용역업체의 직원들이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데 어느 누가 이성적으로 냉정히 대응하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예고된 사고였다고 할것입니다. 상급기관의 정확한 수사를 통하여 4월 16일 사건현장의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저들에게 진실에 따라 자수하고 법에 의한 처분을 받을 것을 권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05월 27일

오산장로교회 안수집사 권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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