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복지관 선정업체 취소 파문 -경인일보 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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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복지관 선정업체 취소 파문 | ||||
법인측 "시장측근 취업청탁 거절 보복조치"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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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외부 위탁운영 복지법인을 선정한 뒤 시장 측근들의 \'취업 청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위탁운영을 전격 취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측은 오산시를 상대로 \'복지법인 위탁 취소 철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과 동시에 법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8일 사회복지법인 \'로뎀의 집(대표·김종훈, 오산침례교회 담임목사)\' 등에 따르면 시는 오산시 원동 404의 10 외 1필지에 부지면적 3천61㎡, 연면적 7천563㎡(지하 1층, 지상 4층)의 원동종합사회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키로 하고 지난해 5월 26일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로뎀의 집\' 등 3개 복지법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오산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19일 \'로뎀의 집\'을 3년간의 위탁기관으로 선정·협약서 체결 절차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기하 오산시장은 로뎀의 집 대표인 김 목사의 지인을 통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참모였던 S씨의 이력서를 보내 \'복지관의 부장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러나 S씨가 오산시가 공고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C씨의 이력서를 전달했고, 두번이나 거절하기 어려웠던 김 목사는 \'1년만 근무한 뒤 자진사퇴\'하는 조건을 전제로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후 또 다른 두명의 이력서가 시청 모 과장을 통해 전달돼 왔다. 그러자 복지관장 내정자인 J씨는 "복지관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며 사퇴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8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관장 내정자의 사퇴는 위탁 법인 결정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것"이라며 위탁취소 결정을 내린 뒤 이틀 뒤인 30일자로 운영자모집 재공고를 냈다. 이에대해 로뎀의집 측은 "시장이 추천한 인사들의 취업을 거절하거나,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한 보복조치"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관장 내정자인 J씨의 경력과 운영능력을 높이 평가해 위탁기관으로 결정했는데 그 사람이 사퇴한 것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으나 1차 모집공고나 오산시 조례, 보건복지부의 지침 등 관련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할말이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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