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사이트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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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사이트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실시해.. ?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27일부터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올릴 때 사전에 본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대상인 포털, 인터넷언론 등 35개 사업자를 선정해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올 1월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대상 업체는 올해 1월부터 3개월 동안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네이버, 다음 등 포털 16곳, 조인스닷컴, iMBC 등 인터넷언론 14곳 및 판도라TV, 엠군 등 UCC전문사이트 5곳이다.
정통부는 또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1365곳도 확정해 통보했다.
앞으로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부호·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미리 본인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업자와 공공기관은 오는 7월 27일 시행에 맞춰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본인확인 조치 의무 사업자와 함께 5월에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홍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사업자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이병학 기자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올 1월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대상 업체는 올해 1월부터 3개월 동안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네이버, 다음 등 포털 16곳, 조인스닷컴, iMBC 등 인터넷언론 14곳 및 판도라TV, 엠군 등 UCC전문사이트 5곳이다.
정통부는 또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1365곳도 확정해 통보했다.
앞으로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부호·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미리 본인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업자와 공공기관은 오는 7월 27일 시행에 맞춰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본인확인 조치 의무 사업자와 함께 5월에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홍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사업자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이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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