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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 선언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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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댓글 1건 조회 1,731회 작성일 13-12-20 13:37

본문

2013년 장애인 선언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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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동안 장애인 신학 정립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한국교회의 장애인 선교를 널리 확산하고 선교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2013년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한국교회 안에 장애인 선교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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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차별과 편견, 외면과 소외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장애인을 시혜적 차원에서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돌봄의 대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재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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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의 바람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아주 평범합니다. 비장애인들이 소소한 일상에서 누리는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차별 없이 동등하게 교육받아야 하는 교육권,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권은 장애인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의 병폐를 막기 위해 한국교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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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막힌 담을 허물어 차별과 편견을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신앙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장애가 있는 것은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장애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는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교회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하며, 교회 내 직제(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와 교회 외부의 직제(노회, 지방회, 연회, 총회 등)에서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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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교회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OECD 회원 국가인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아직도 시혜적 차원과 차별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12가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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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제정하고,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2) 장애인 활동 지원을 24시간 보장해야 합니다.

3)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4) 한국 수화 언어의 기본법을 정하고, 농아인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5) 장애인 연금을 인상하고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6)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크게 늘리고,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7) 장애인 의무 고용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8) 특수교사의 법적 정원을 증원해야 합니다.

9) 공공임대의 확대를 통한 안전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0)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1) 장애인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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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장애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어 온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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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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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장애인소위원장 이예자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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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작성일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실천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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