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오산교회 항존직 선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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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오산교회 항존직 선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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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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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오산교회 항존직인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선거에 관하여 교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짐으로써 하나님 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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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선거관리기구
1. 항존직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30일 전에 10명 이내로 구성된 선거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회원으로 구성하되 그 가족이나 직계비속이 후보자로 등록한 자 는 제외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직원 또는 교회 직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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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항존직 피선자격
1. 장로 피선 자격
① 총회헌법 정치 제40조에 따라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이명증서가 없는 자는 본 교회 등록 후 7년을 경과한 자).
② 십일조를 성실하게 드리고(수입이 있는 자에 한함), 본 교회 제자훈련을 이수하고 (내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함), 직계가족이 모두 본 교회에 출석하는 자(결혼, 이 민, 유학, 입대 등 당회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는 제외).
③ 본 교회 안수집사, 권사, 협동장로로 3년 이상 성실하게 봉사한 자로 선거관리위원 회가 정한 기한 내에 본 교회 등록교인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 자
2. 안수집사 피선 자격
① 총회헌법 정치 제51조에 따라 단정하고 일구이언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 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3:8-10),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 고, 30세 이상 된 남자(이명증서가 없는 자는 본 교회 등록 후 5년을 경과한 자).
② 십일조를 성실하게 드리고(수입이 있는 자에 한함), 본 교회 제자훈련을 이수한 자 (내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함).
③ 본 교회 협동안수집사 또는 서리집사로 1년 이상 성실하게 봉사한 자로 본 교회 등 록교인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등록한 자.
3. 권사 피선 자격
① 총회헌법 정치 제53조에 따라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 성된 자로서(딤전3:1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30세 이상된 여자 (이명증서가 없는 자는 본 교회 등록 후 5년을 경과한 자).
② 십일조를 성실하게 드리고(수입이 있는 자에 한함), 본 교회 제자훈련을 이수한 자 (내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함).
③ 본 교회 협동권사 또는 서리집사로 1년 이상 성실하게 봉사한 자로 본 교회 등 록교인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등록한 자.
4. 당회는 항존직 선거에 등록후보의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후보로 확정하고, 후보가 배 수 이상 미달할 경우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회에서 확정된 후보들을 소집하여 제비뽑기를 통해 1차 투표의 기호를 공천 한다.
6. 외국의 국적 소지자 및 영주권 소지자(장기 거주증 소지자 포함)와 교회 정식직원으로 종사하는 자는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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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투표권자
1. 총회헌법 정치 제90조에 따라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 인 자로 본 교회 공동의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로 한다.(새가족은 오 해피데이를 수 료한 자)
2. 투표권자의 자격은 공동의회 공고일 현재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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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투표권이 없는 자
1. 교인이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고도 당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교인의 자격이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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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공동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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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동의회 소집 공고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장소·안건을 1주 일 전에 주보를 통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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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동의회의 개회성수
1. 공동의회는 주일 낮 3부 예배 후에 소집하여 찬양예배 시간 전에 종료한다. 단 당 회는 사정에 따라 공동 의회 소집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공동의회의 개회 성수는 회집 된 회원의 출석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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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공동의회의 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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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명부
1. 항존직(장로 집사 권사) 선거를 위하여 투표를 실시할 때는 그 때마다 교적부에서 교 구별, 구역별, 세대 중 회원을 일련 번호순으로 작성한다. 2. 회원명부의 작성 부수와 그 서식 및 규격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회원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아래 사무처에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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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명부열람
1. 공동의회 개회일 전까지 사무처에 비치한 회원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 표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교구별, 구역별의 회원명부를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 게 할 수 있다. 2. 투표권자는 회원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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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정신청
1. 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회원명부에 누락,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회원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수 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확정된 때에는 회원명 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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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투표안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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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투표안의 게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항존직 후보로 확정된 자를 기호 순으로 교회 경력을 기재하고 투표권 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교인들이 잘 보이는 지정된 곳에 일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단, 선거 게시물에는 교회경력 외에는 일절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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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선거방법 및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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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선거방법
1. 장로 선거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안수집사, 권사의 선거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한다. 3. 1차 투표는 공동의회에서 후보로 확정된 기호순으로 제작된 투표용지를 가지고 비밀투 표를 실시한다. 4. 2차 투표는 1차 투표에서 피택자가 미달될 경우에 실시하되 당회가 정원 미달수의 배 수를 득표순으로 동점자는 연령순으로 기호를 공천하며, 배수공천 마지막 순위 동점자 는 모두 공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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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표소 설치
투표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회 내에 지정된 곳에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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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제1차 투표 때 사용할 용지와 제2차 투표 때 사용할 용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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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함 제작
1.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제작한다. 2. 투표함은 봉인 장치를 해야 하며,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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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원 확인 및 투표용지 교부
1. 회원은 선거사무원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고 회원명부에 의거 본인 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2. 회원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거사무원이나 목회자가 회원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원명부에 기재 한다.
3. 피선 대상자 중 동명이인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리 적당한 방법으로 구별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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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투표의 제한
1. 회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2. 회원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투표권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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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표절차
1. 1차 투표 시에는 투표권자가 직접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호 순으로 공천된 투표용지에 찬성하는 피선자자 란에 ○표하고, 2차 투표 시에는 2차 공천된 자 중에서 정 원의 범위 내에서 찬성하는 자 란에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2.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회원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 이내를 동반 하여 투표를 돕게 할 수 있다. 3.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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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동의회 질서유지
의장은 공동의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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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란 언동 금지
공동의회 안팎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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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투표의 비밀보장
1. 투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다. 2. 회원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에게도 질문하거나 진술 을 요구할 수 없다. 3. 회원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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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선거 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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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선거운동금지
항존직 선거를 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회의 화평과 연합, 성결과 질서를 손상시키고 교회의 규례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인을 위하여 찬성하거나 반대 할 목적으로 투표권자 에게 금전, 물품, 교통편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특정인을 위하여 찬성하거나 반대 할 목적으로 통신 수단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에 준 하는 방법으로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특정인을 위하여 가정방문을 하는 행위와 서명 날인을 받는 행위 5. 특정인을 위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토론회, 단합대회, 향우회, 야유 회 등의 집회를 개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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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특정인 비방의 금지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 경력, 인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하는 행 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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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선거운동 금지의 기간
항존직 선거운동 금지기간은 선거일을 공고한 날로부터 공동의회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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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선거에 관한 당회의 권한
당회는 선거의 절차가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비추어 심히 불공정하게 진행 되었거 나 기타 교회의 질서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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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는 헌법이 정한 규정에 의 거 권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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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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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피택자의 선정 및 공고 취소
당회는 2차 투표일 이후부터 직분자로 임직하기 전까지 피택자로 선정 및 공고된 자의 책 벌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결의에 의하여 해당 피택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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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장로의 임직
총회헌법 정치 제42조에 따라 장로로 피택된 자는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장로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 후에 임직함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결 의로 임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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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
총회헌법 제55조에 따라 안수집사, 권사로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 육을 받은 후 임직함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결의로 임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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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동의회 회원의 교육
1. 항존직 선거를 위하여 공동의회를 소집 할 때에는 공동의회 회원에게 항존직 선거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되 공동의회 공고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공동의회 회원은 항존직 선거에 관하여 교육을 받고 공명정대하게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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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임사항
항존직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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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규정은 당회에서 의결한 2009년 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 수정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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