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소식 안식교, 교단 차원에서 군대 포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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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가 군선교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에 들어간 청년 신도들을 소집해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관리하는 한편, 육군훈련소 등 군사시설이 몰려 있는 논산에 군선교센터를 짓기 위해 교단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청년선교의 전략적 요충지 ‘군대’
군대는 소위 황금어장으로 불린다.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해 지치고 힘든 마음을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매년 10만여 명이 군인교회를 통해 세례를 받기도 했다.
이단 사상에 빠졌던 청년이 군인교회를 통해 회심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에 군대는 캠퍼스와 함께 청년선교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군봉사부가 개최한 전국 재림군인 수련회 모습(출처:재림마을 홈페이지) |
군 포교 강화 목적의 재림수련회
안식교는 지난해 12월 14~17일 ‘50차 재림 특별수련회’를 열었다. 수련회의 목적은 개인의 신앙 성장이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던 것 같다.
수련회 곳곳에서는 ‘포교’에 대한 내용이 강조됐다. 군봉사부는 군에 입대한 청년들을 관리하기 위해 ‘재림군인’으로 등록 관리하는 등 군입대 청년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군에 입대한 신도들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한편, 이들이 군 안에서 암암리에 포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안식교 군선교센터 ‘군인 포교 목적’
안식교는 논산 육군훈련소 인근에 군선교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육군훈련소는 단일부대로는 세계 최대 교육기관이다. 1만 5500명~1만 8000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매년 약 12만여 명의 신병을 양성하고 있다. 상주 인원도 인원이지만 입대하는 신병들의 지인들까지 따지면 유동인구도 어마어마하다.
또한 육군훈련소가 있는 논산 인근에 국방대학, 부사관학교, 항공학교 등이 있어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와 그의 가족들까지 모여 있는 군선교의 핵심지역이기도 하다.
작년 8월 안식교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논산 연무대 군선교 다목적센터 건립’ 사업추진안을 의결했다. 건립을 위한 10억 원을 모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9월 1일부로 군선교센터 건립을 위해 모금활동에 나섰다.
▲연무대 군선교 다목적센터 10억 모금 홍보물 |
11월에는 연례행정위원회에서 군선교센터 건축위원회가 구성됐다. 교단 차원에서 군선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11월 현재 약 3억 원 가량 모금이 됐고, 이미 1000여 평의 부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군선교센터는 감화력센터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역 간부들과 가족들을 포교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연합회 군봉사부장 최윤호 목사는 안식교 언론인 「재림신문」에서 “재림군인 입대시 신앙면담과 기도 장소를 제공하는 등 숙박장소로 사용할 수 있고 아울러 주변에 사는 군인가족에게 감화력 사업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군인들의 특성상 지역이동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녀 교육 등의 측면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틈을 타 외국어교육, 문화센터, 체육공간 등을 조성, 군 간부와 가족들에게 안식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본격적으로 포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종장교 편입 위한 초석
교단 차원에서 군대 포교를 강화하는 저의에는 ‘군종장교 편입’이라는 목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6년 안식교는 원불교와 함께 군종장교 병적 편입을 추진했지만 원불교만 선정된 바 있다.
2021년에도 교단 차원에서 병적 편입 재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이야기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군종장교를 둔 4대 종파에 속하지 않는 안식교 의 경우 공식적으로 군 안에서의 포교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포교가 불법이라는 말이다.
다만 군 내부적으로 4대 종파가 아닐지라도 인권 보장 차원에서 예배만 허용한 상황이다. 개인이 원할 경우 그리고 근처에 해당 종교단체가 있을 경우에 한 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식교는 1844년 미국에서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했고, 1915년 한국에서 처음 이단성 관련 결의 대상이 됐다. 율법주의적 구원론, 토요일 안식일 문제, 엘렌 지 화이트의 계시론, 영혼멸절설, 영원지옥부재설 등의 교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안식일 준수를 명목으로 정통교회를 비난하는 안식교는, 현재 대부분의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분류되어 있다.
군인교회는 군종목사를 파송하는 교단 중 한 교단이라도 이단으로 결의할 경우 이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식교는 예장고신, 통합, 기하성, 기감 등 다수의 군종목사파송교단이 이단으로 결의했다. 안식교가 군종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군 내부에서 이단 단체가 공식적으로 포교하게 된다. 이는 다른 말로 청년들이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창구가 넓어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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